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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할인신청
자동차세 연납할인신청

 

1월이 되면 차량을 소유하신 분은 꼭 내야 하는 지방세가  있습니다. 바로바로 자동차세입니다.

 

차동차 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.하지만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을 이용하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기간: 1월: 1월 16~1월 31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3월: 1월 16~1월 31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6월: 1월 16~1월 31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9월: 1월 16~1월 31일

 

 

신청방법:  

  • 온라인신청 : 위택스/ 이택스(서울거주)            
  • 오프라인 신청 :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/전화(전화: 소유주의 차량번호, 소유주 정보)
  • 모바일 앱 : 스마트 위택스 앱

 

 

 

 

 

 

특히나 배기량이 큰 중형차, 고급 차량을  소유하고 계신다면  연납신청의 혜택은 그만큼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

 

연납신청이 가능한 차량으로는 승용차, 화물차, 오토바이등 대부분의 차량이 가능합니다.

 

연납신청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, 세금을 줄인수 있는 좋은 방법이오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